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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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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 보상금 고시 2003-07-01
    •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 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 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 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관리지침 2005-06-28
    • 부담 :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3. 연구 인프라 구축 :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4.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주관연구기관 대표가 인정하는 경비 제10장 보 칙 제60조(사후 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05-09-28
    • 및 이에 준하는 시설,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구민회관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제6조제2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중 “30일의”를 “15일의”로 한다. 제16조중 “저작권등록신청서ㆍ출판권등록신청서ㆍ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을 “해당 등록신청서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통우편, 팩시밀리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05-12-28
    •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 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6.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민간 자본이전 (411) 민간 자본보조 (01) 1.“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계좌이체 예비비 (8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계좌이체 【별지 2】카드사용 제한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해간행물(2005.12) 2006-01-03
    • 光彩書房/ 고성하이테크 2000.12.15 057300 2005.12.9 유해 관보게재일 12 ファインダーの隻翼 やまねあやの BIBLOS/ 투니원 2005.11.10 057301 2005.12.9 유해 관보게재일 13 Lovers in Winters Boichi ヒット出版社/ 고성하이테크 2005.9.25 057304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4 君とまひるの圖書館で ひろせみほ 雙葉社/ 고성하이테크 2005.11.12 057305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5 テニパラ -番外編- 桃色王子Ⅱ 山中ヒコ 외 10인 FUSION PRODUCT/ 고성하이테크 2005.12.10 057306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6 三村家の息子 明治カナ子 大洋圖書/ 고성하이테크 2005.10.1 057307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7 躾のしかた 美輝 妖 芳文社/ 고성하이테크 2005.12.15 057308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8 戀人たちが降る窓 島あさひ 芳文社/ 고성하이테크 2005.12.15 057309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9 アンダーグラ(ウ)ンドホテル -陽のあたる場所- 定廣美香 三和出版/ 고성하이테크 2005.12.5 057310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6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 2006-02-21
    • 인제종합문화복지타운 부지 4,000㎡ 연면적 2,100㎡ 70 ‘06~’07 인제군 도서관,아동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7 청도복합문예회관 부지 22,476㎡ 연면적 9,916㎡ 250 ‘06~’10 청도군 문예회관, 박물관 8 철원복합문예회관 부지 17,291㎡ 연면적 6,600㎡ 200 ‘06~’07 철원군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소계 1,438 ※ 인제남면생활체육시설(체육)+인제종합문화복지타운(복합)=bundling(16개→15개사업) □ 기대효과 ㅇ 민간자본으로 건립함으로써 단시간내에 충분한 물량을 건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축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 가능.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문화시설을 권장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국민 문화 향수권의 신장을 기할 수 있음. ㅇ 완공 후 시설 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4.6 국민체육센터시설 지원 가. 개 황 ㅇ 목 적 -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인근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이 누구나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 부지확보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된 지자체에 심의(선정위)를 거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통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열린 문화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함으로써 문화 복지정책을 강화하였다. * 공공도서관수 : (‘00) 210 → (’05) 487 공공박물관수 : (‘00) 273 → (’05) 350 지방문예회관 : (‘00) 97 → (’05) 140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 창작․기술개발․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고,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 문화산업 생산액 : (‘99)15조원 → (‘04)44.2조원 관광부문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유산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 외래 관광객수 : (‘01)515만명 → (’05)602만명 체육부문은 전문체육 지원확대를 통한 국제대회 상위 입상 및 적극적 스포츠 외교 전개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특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200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방이양 이후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예 비 비 ◦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치 못했거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 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항목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정되기 전에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4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각 계정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 2. 초과수입금의 직․간접경비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ㅇ 직접경비 사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 예산관련 보도자료 2006-04-17
    • 각각 250억원, 동학농민혁명 조사․선양사업에 8억원,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원에 18억원, 도서관자료 경영관리혁신에 20억원, 민속박물관 상설 전시관 개보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평가․모델개발 및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에 14억원, 관광레저도시추진에 15억원, Sport Accord총회 지원에 19억원, 장애인체육지원에 39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보존 지원에 61억원(05년 62억원),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에 15억원(05년 14억원),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104억원(05년 67억원), 문학․예술단체 지원에 278억원(05년 242억원),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에 30억원(05년 100억원), 출판산업 우수도서 선정․보급지원에 80억원(05년 30억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100억원(05년 970억원),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에 5억원(05년 5억원),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에 62억원(05년 48억원),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에 29억원(05년 2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에 180억원(05년 180억원), 2006 ANOC 총회에 30억원(05년 1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에 50억원(05년 1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재정총괄(예산 및 기금내역 포함) 2006-04-18
    • ‘06년도 재정규모 총괄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합 계 (순계) 45,079 (26,404) 41,506 (23,446) 3,573 (2,958) 8.6 (12.6) 일 반 회 계 23,430 20,647 2,783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5예산 (B) 증△감 (A-B) % 통합재정(A+B) (순계) 2,296,995 (2,228,321) 2,119,685 (2,101,625) 177,310 (126,696) 8.4 (6.0) 예 산 (A) (순계) 1,368,983 (1,350,309) 1,184,574 (1,166,514) 184,409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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